무원
2023년 군무원 7급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1.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재판의 증거법칙과 관련하여서는 소극적 진실주의가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② 형사피고인은 형사소송절차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향유하며, 형사소송절차에서는 검사에 대하여 ‘무기대등의 원칙’이 보장되는 절차를 향유할 헌법적 권리를 가진다. ③ 무죄추정의 원칙은 증거법에 국한되는 원리가 아니라 수사절차에서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의 형사절차의 전 과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로서 유죄선고시까지 적용되는 원리이다. ④ 적법절차의 원칙은 법률이 정한 형식적 절차와 실체적 내용이 모두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적정한 것이어야 한다는 실질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서 특히 형사소송절차와 관련시켜 적용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절차의 전반을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규율하여야 한다는 기본원리를 천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2. 법관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관이 피고인인 법인·기관·단체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② 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및선거 부정방지법위반혐의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고 그 후 당해 형사피고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하는 경우 ③ 법관이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④ 합의부원인 법관이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 사건의 심리와 기각결정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법원의 관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제1심 형사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 법원 지원 사이의 관할의 분배도 형사소송법상 토지관할의 분배에 해당한다. ㄴ. 토지관할 중 하나인 현재지(現在地)란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로서 임의에 의한 현재지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포함한다. ㄷ. 군사법원이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특정 군사범죄를 범한 일반 국민에 대하여 신분적 재판권을 가지는 경우, 해당 국민이 저지른 그 밖의 일반범죄에 대해서도 1인이 범한 수죄로서의 관련사건 병합관할을 갖는다. ㄹ. 관할권 없는 법원에서의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4. 소송지휘권 및 법정경찰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진술 또는 신문이 중복된 사항이거나 그 소송에 관계없는 사항인 때에는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하지 아니 하는 한도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에 따른 처분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못한다. 다만, 재판장은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신체의 구속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은 법정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전후에 상관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 할 수 있다.
                           




5.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헌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는 없고,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②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된다. ③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진술이 이루어졌다면 나중에 피의자가 된 경우 그 진술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피고인이 증거서류의 진정성립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진술을 거부한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6. 긴급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이 마약 투약 혐의자의 신원과 주거지 및 전화번호를 모두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영장 없이 혐의자의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그를 긴급체포한 것은 위법하다. ③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자에 대하여 검사가 피의자로서 조사를 시작 하려 하자, 혐의사실에 대한 조사 전에 퇴거를 요구하면서 검사 제지에도 불구하고 퇴거하려는 자를 긴급체포한 것은 적법하다. ④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된 자에 대하여는 영장 없이 동일한 범죄사실로 체포할 수 없다.
                           




7.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압수목록을 작성할 때 압수방법· 장소·대상자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압수물의 품종·종류·명칭·수량·외형상 특징 등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은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 되며, 이때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압수영장을 받아야 이 물건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 수색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 되어 있어야 한다. ④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 해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8. 보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 ㄴ. 보석을 취소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은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 ㄷ. 보석의 취소와 동시에 보증금 몰수 결정을 하지 않았다가 그 이후에 보증금을 몰수하는 것은 피고인의 보증금 환부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불가능하다. ㄹ. 보석허가 취소 결정서를 결정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교부 또는 송달한 경우라면 결정등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지 않더라도 즉시 재구금 집행을 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9. 고소와 고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소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의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로 정하여져 있다. 이때 ‘범인을 알게 된다’는 것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 ② 피해자가 피해당한 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러한 의사 표시가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해자진술조서에 기재되었다면, 그러한 의사표시가 경찰관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고소에 해당한다. ③ 고발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 표시로서 그 효력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모두에 미친다. ④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관하여 일단 불기소처분이 있었더라도 세무공무원 등이 종전에 한 고발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나중에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세무공무원 등의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0.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개의 범죄행위가 동시에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사기죄의 공소 시효도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른 가벼운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된다. ③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기간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하되,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④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위법한 용도변경행위가 종료 되지 않는 한 건축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11. 함정수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지 아니하다. ㄴ. 경찰관이 노래방의 도우미 알선영업 단속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제보나 첩보가 없는데도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낸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이다. ㄷ.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취객을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는 사람을 현장에서 체포한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 ㄹ. 수사기관에 체포된 동거남의 석방을 위한 공적을 쌓기 위해 필로폰 밀수입 관련 정보제공을 부탁 하고, 이를 부탁받은 자는 제3자에게 필로폰 밀수입 을 권유하여 필로폰을 받으러 나온 자를 수사 기관이 검거한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 ㅁ.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초한 공소제기에 대하여 법원은 무죄판결을 하여야 한다. ① ㄱ, ㄴ, ㅁ ② ㄴ, ㄷ, ㄹ ③ ㄴ, ㄹ, ㅁ ④ ㄷ, ㄹ, ㅁ
                           




12. 피고인의 공판정 출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필요적 변호사건이라 하여도 피고인이 재판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린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30조에 의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 판결 할 수 있다. ②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인을 소환 하고, 공소장부본은 공시송달하지 않은 채로 피고인의 출석없이 재판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③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④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
                           




13.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상소한 결과 검사의 상소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 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형량 전체를 다시 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항소심과 상고심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고 파기환송심에는 적용 되지 않으므로,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판결이 있는 경우 환송 후 원심법원은 파기된 환송 전 원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③ 소년인 피고인이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후 성년이 되어 정기형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 원칙의 위반여부는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중간형을 기준으로 한다. ④ 상고심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한 경우 확정판결의 법령위반이므로 비상상고 이유가 된다.
                           




14. 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한데,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를 기본으로 판단하되 규범적 요소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ㄴ. 포괄일죄인 영업범의 경우 공판심리 중에 그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추가로 발견된 때에 검사는 공소장변경 절차에 의하여 그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 있다. ㄷ. ‘피고인이 공소 외 1과 합동하여 1997. 2. 2. 00:00 경 승합차를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특수절도) 과 ‘피고인이 1997. 2. 2. 01:40경 공소 외 1이 절취해 온 승합차가 장물인 것을 알면서 운전’하였다는 공소사실(장물운반)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 하지 아니하다. ㄹ.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각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죄’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사기 및 사기미수죄’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하다. ㅁ. 공소가 제기된 살인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그 증명이 없으나 폭행치사죄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도 폭행치사죄로 처단할 수 있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15.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에 따른 측정 결과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에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을 일시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한 다음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에 대하여 그 다음 공판기일에서 피고 인이 책문권 포기 의사를 명시한 경우 해당 증인의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다. ③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私人)이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의 경우, 효과 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 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위법 수사 등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자기의 피고사건에서 증거능력의 배제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고인 아닌 자를 상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피고인 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16. 전문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 증거인지 여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하여지는바,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 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나,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 ②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공갈 피해 내용을 담아 남동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피고인의 공갈죄에 관한 전문 증거에 해당한다. ③ A가 전화를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건축 허가 담당 공무원이 외국연수를 가므로 사례비를 주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A의 법정 진술은 피고인의 알선수재죄에 관한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④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 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과 관련 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는 전문 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이다.
                           




17. 자백보강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② 위조공문서행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조신분증 을 행사한 사실을 자백하는 경우, 그 신분증의 현존은 자백을 보강하는 간접증거가 된다. ③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사실을 자백한 경우, 위 투약행위가 있기 바로 전날에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는 필로폰 판매자의 진술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④ 피고인의 자백 내용이 A시에서 절취한 차량을 타고 B시로 가서 소매치기 범행을 하였다는 것인 경우, A시의 자택 앞에 세워둔 자기 소유 차량을 도난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 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18. 현행범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죄를 실행하고 난 직후라 함은 범죄의 실행 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 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이다. ②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 경과하였더라도 길가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는 경우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③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 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 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준현행범인으로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④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私人)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에게 인도해야 하는데, 이 때의 ‘즉시’는 ‘정당한 이유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하는 등 불필요한 지체를 함이 없이’라는 의미이다.
                           




19. 약식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약식명령은 그 재판서를 피고인에게 송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변호인이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변호인에게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정식재판 청구기간은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고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 하여야 한다. ②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리된 다음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정식재판청구서에 청구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없음에도 이에 대한 보정을 구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청구가 있는 것으로 오인 하여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법원은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법원공무원이 정식재판서에 청구인의 서명 날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정식재판 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신뢰하여 그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넘기게 되었다면, 이때 청구인은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때에 해당하여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을 구할 수 있다.
                           




20. 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변호인 선임의 효력은 해당 심급(審級)에 한해 미치므로 변호인은 심급마다 선임해야 한다. ③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 효력이 없으므로, 공소제기 후에 다시 변호인선임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경우 재판장은 피고인 등의 신청에 의해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는데, 대표변호인은 3인을 초과할 수 없다.
                           




21.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인정 되고, 기소유예의 처분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 구금 중인 고소인이 재정신청서를 재정신청 기간 내에 교도소장에게 제출하였다면 이를 재정신청기간 내에 재정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법원이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형사 소송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하였더라도,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 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 을 다툴 수 없다. ④ 재정결정에 의하여 공소제기한 검사는 통상의 공판절차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상소는 가능하지만 공소장변경이나 공소취소를 할 수는 없다.
                           




22. 공소의 제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의 심판 대상은 검사가 공소제기한 범죄 사실에 한정되므로, 검사의 공소제기의 취지가 명료하지 못한 경우, 법원은 검사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하 여야 한다. ② 어떤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소가 제기된 사람과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기소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소 제기는 평등권에 반하는 것으로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③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더라도 그 공소장의 형식과 내용이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 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그 공소제기가 무효인 것은 아니다. ④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 으로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고 피고 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3. 증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실심 법원은 인접한 시기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저질러진 동종 범죄에 대해서는 각 범죄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그 신빙성 유무를 기초로 한 범죄 성립 여부를 달리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 ②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 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 서는 아니 된다. ③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의 법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사정이 있으면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 ④ 사실심 변론종결 후 검사나 피해자 등에 의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새로운 양형조건에 관한 자료가 법원에 제출된 경우, 사실심법원은 피해자의 사망 사실 내지 피해자의 사망과 이 사건 범행의 관련성 등에 관하여 피고인의 의견을 듣는 등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한 새로운 양형조건에 관하여 추가로 심리하여야 한다.
                           




24. 항소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② 항소법원이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 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 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하고, 이때 ‘항소한 공동 피고인’은 제1심의 공동피고인으로서 자신이 항소한 경우는 물론 그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한 경우까지도 포함한다. ③ 항소심이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한 제1심 판결을 뒤집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려면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이어야 한다 ④ 검사가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하고 그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유죄부분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파기하고 그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다.
                           




25. 재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죄판결 확정 후에 특별사면이 있었더라도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해당 유죄확정 판결은 재심의 대상이 된다. ②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재심의 대상은 약식 명령이 아니라 유죄의 확정판결이다. ③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해 공소기각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따른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된다. ④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재심사유인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증거가 재심대상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 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이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의미하는데,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피고 인이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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